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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주변 배달음식·카페 ‘울상’

등록 2021-02-09 16:12수정 2021-02-09 16:23

시, 상인 간담회 통해 해소 방안 모색
인천시가 이달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이달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일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으로 주변 배달음식점 상인들이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배달용기 회수용 봉투 지원 등 상인들과 불편 해소 방안을 찾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1일부터 시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됐다. 일회용품에 담긴 배달음식이나 커피 등의 반입도 제한했다. 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과 군·구청사에도 ‘일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회용품 없는 청사’ 시행 이후 시청사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회용품 반입이 금지되면서 배달이나 상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 주재로 시청 주변 배달업체와 카페 대표들을 만나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음식점 대표는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수저로 교체해 배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수거를 위한 일회용 비닐식탁보는 대체할 수 없어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밥배달음식점 대표는 “다회용 식기로 배달하면 부피가 커져 배달료가 추가되며 회수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카페 대표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구매해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시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애로사항을 수렴한 시는 우선 배달용기 배출 때 회수용 봉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회용기 전환으로 배달수수료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배달료에 반영하고 이를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오흥석 조정관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컵 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원들이 다회용컵으로 사용토록 안내해 2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반입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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