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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운영…신고보상금 지급

등록 2021-03-11 09:55수정 2021-03-11 11:09

수사범위 관내 전 지역 확대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꾸린 인천경찰청이 수도권 3기 새도시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는 3기 새도시를 비롯해 관내 부동산 투기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지역은 계양새도시, 부천 대장지구는 물론 관내 부동산 투기 의심 모든 지역이다.

‘부동산투기신고센터’(032-455-2163)도 설치해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 부동산 투기 의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국세청 파견 직원 포함해 63명 규모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특별수사팀은 투기 의심지역 토지 거래 현황을 파악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성 거래나 차명거래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팀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파악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 토지 거래는 모두 96건으로, 매매자는 모두 1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이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새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주민신고를 당부하면서 수사로 이어진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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