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붙은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이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져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화 폭탄’은 명함이나 전단에 쓰인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알리게 된다.
또한, 불법 광고주가 시에서 보낸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계속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해당 전화번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시는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도록 설정해놨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과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모두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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