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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래방 도우미발’ 23명 확진…“방문자 의무검사” 명령

등록 2021-03-15 14:40수정 2021-03-15 14:44

성남시 “노래방·유흥주점 방문자 의무검사” 명령
수도권 한 노래방의 업주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수도권 한 노래방의 업주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내 노래방이 ‘코로나 지뢰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 도우미 관련 확진자가 엿새 만에 20명을 넘어섰으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업종 특성상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성남시와 방역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중원구의 ㄱ노래방에서 일한 도우미 1명이 확진된 뒤 해당 노래방 업주 1명과 동료 도우미 2명, 손님 1명, 가족 1명이 10∼11일 잇따라 확진됐다. 또 중원구의 ㄴ노래방 업주 1명과 도우미 1명도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수정구와 중원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2명도 10일과 11일 각각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0시 기준 성남지역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도우미 12명, 업주 4명, 방문자 5명, 도우미 가족 1명, 직원 1명 등 모두 23명으로 늘어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서울(3명)과 경기도 성남(17명), 광주(1명), 용인(1명), 오산 (1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확진된 노래방 도우미들이 방문한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의 노래방은 최소 11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우미는 노래방에 일을 나가기 전 이른바 ‘보도방’으로 불리는 특정 장소에 모여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분 노출을 꺼리는 특성 때문에 방역 당국은 보도방이 몇 곳이 있는지는 물론, 확진자와 함께 대기했던 인원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일 이후 지역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검사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방역 당국 관계자는 “도우미든 손님이든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검사는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하는 시민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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