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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한 딸 숨지게 한 엄마 “아이 아빠에 대한 복수심에”

등록 2021-03-17 13:20수정 2021-03-18 02:32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44·여)씨가 지난 1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44·여)씨가 지난 1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아무개(44·여)씨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백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친딸인 ㄱ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ㄴ(46)씨와 지내며 ㄱ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아버지인 ㄴ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는 조사 당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된 ㄱ양을 안타깝게 여긴 담당 검사가 백씨를 설득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ㄱ양도 ‘이름’을 갖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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