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지지사(왼쪽)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지사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가 깨지고 약육강식이 일상화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취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히 사회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긴 심정일 것”이라며 “10년 동안 추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에는 입법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입법 내용의) 알맹이도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도 “엘에이치 사태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국가 청렴도 향상에도 난관을 초래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하루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에서도 지난달 2021년 제2차협의회를 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