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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파주시, 내달 3일부터 2차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 지급

등록 2021-04-12 13:39수정 2021-04-12 13:57

경기 파주시청.
경기 파주시청.

경기 파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3월28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여 명이다. 소득 및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5월3일부터 6월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기간으로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relieffund.paju.go.kr)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 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비씨)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5월 3∼7일 요일별 5부제를 진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오프라인(방문) 신청 기간이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외국인은 6월 7∼30일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집중신청 기간인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파주지역 전통시장과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파주시로 반납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콜센터(031-940-840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지난해의 1차 지급과 다르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제2차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시민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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