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 아무개(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하게 찔러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ㄱ(사망 당시 53)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하며 ㄱ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이씨가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외부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 ㄱ씨가 횡령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관리소장과 관리비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관리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가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