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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찰, ‘공공주택지구 투기’ 혐의 군포시 공무원 구속영장

등록 2021-04-28 17:37수정 2021-04-28 17:46

14억8천만원에 사 3년도 안 돼 23억 보상받아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그의 지인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ㄱ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8천만 원에 사들여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ㄱ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거액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31일 ㄱ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이날 ㄱ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처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천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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