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매매 집결지폐쇄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29일 수원역 일대에서 벌이기로 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경기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12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ㄱ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 동안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하도록 유인했으며,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도 쉬지 못하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ㄱ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고인이 된 모친이 수십 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곳으로,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는 경찰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모두 폐쇄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업주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고, 지난달 초순께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ㄱ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처다.
경찰과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등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전원은 영업 중인 20여개 업소를 올해 5월31일까지 자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조직 구성원 4명과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원 4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