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 새도시 주민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