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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서초 2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21-05-13 10:02수정 2021-05-13 10:05

2024년 5월30일까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강남구 구역. 서울시 제공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강남구 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서초구 일대 땅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지 인접 지역으로 면적은 6.02㎢고,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면적은 21.27㎢다. 기간은 2024년 5월30일까지다.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서초구 구역. 서울시 제공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서초구 구역. 서울시 제공

녹지지역은 100㎡가 넘으면, 주거지역은 180㎡가 넘으면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해 모두 50.27㎢로 유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km²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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