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주검을 유기한 30대 인천 노래주점 업주가 14일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허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며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해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범행 은폐를 계속 시도했는데 들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느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ㄱ씨를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ㄱ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범행 뒤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뒤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파악됐다. 그는 이달 12일 인천 자택에서 검거됐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같은 날 오후 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주검 유기 장소를 털어놨다. 허씨는 경찰에서 “ㄱ씨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허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5분께 “내가 술값을 못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가 112신고 했을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무 및 사자명예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만간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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