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ㄱ씨는 회식 뒤 노래방에서 용역회사 여직원을 끌어안고 강제로 춤을 추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중징계(강등) 대상이었다. 그러나 해당 공사 인사위원회는 ‘고의성이 없었고, 한 가정의 가장에게 강등은 가혹하다’며 무기명 표결을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킨텍스는 지난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매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 처리했다. 또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간 폭행 사건으로 당국의 기소유예 처분통보를 받고도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경기도는 1일 이런 비위 임직원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26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이들 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인사·감사 분야, 징계기준을 실태 조사한 결과, 규정상 부적정 항목이 169개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였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순이었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제재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다”며 “이번 권고안 마련으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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