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 ㄱA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사건 당일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 아동을 7시간이나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해 이미 뇌 손상으로 반혼수상태(Semi-coma)였던 아기는 응급수술 뒤 현재까지 혼수상태(Coma)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ㄱ(36·회사원)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아내 ㄴ(35)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ㄱ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인 입양아 ㄷ(2)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잠투정을 하는 ㄷ양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ㄷ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지난달 8일 오전 11시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 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동 중 몸의 뒤척임을 볼 때 자는 아이와 뇌출혈로 의식이 없어 ‘축 처지는 증세’가 나타나는 아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조사, 응급의학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 서면조사, 법의학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보름 이상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5~10살짜리 자녀 4명을 둔 이들은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ㄷ양(당시 생후 10개월)을 알게 돼 지난해 8월 입양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를 대리하고, 관련 기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