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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7층→2종 상향 손쉽게…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등록 2021-06-03 15:24수정 2021-06-04 02:31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마련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다세대 주택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다세대 주택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낡은 저층주거지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10% 공공기여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면적 1만㎡ 미만, 노후건축물 3분의2 이상,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데, 일반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기간이 짧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손을 본 업무처리 지침은 ‘층수 제한 완화’다.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 2070곳 가운데 660곳(32%)이 ‘2종 7층’ 지역이다. 이 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200%지만 층수 제한 때문에 용적률만큼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층수를 높일 수 있는 ‘2종 일반’으로 변경하려면 기반시설 등 10% 공공기여 의무가 있었다.

서울시는 2종 지역과 붙어있고 보도·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해 있다면 공공기여 없이도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종 7층’ 단지 가운데 150곳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은 250%까지 높아져 주택공급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정부와 여당도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1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로 기부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종 지역 용적률은 공공이 참여할 경우 300%까지 높아진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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