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법을 어겨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을 초과하면 반환 조처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 상담부터 수사, 구제, 회생까지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조직(TF)을 꾸리기로 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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