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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삼성물산 건설 공사 현장서 지게차 깔려 숨졌는데 ‘일반 교통사고’?

등록 2021-06-03 17:28수정 2021-06-04 02:44

삼성반도체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이 조사
경찰 “지게차 단순 이동 중 사고여서”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어 ‘편의적인 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아침 7시34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안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16톤급 지게차가 ㄱ(40대 후반)씨를 치었다. ㄱ씨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협력사(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정리와 교통통제 근무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 이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ㄱ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평택경찰서는 이를 교통사고로 간주해 교통사고조사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통상 건설·산업현장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는 형사과에서 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원청업체 등의 책임을 묻는다.

이와 관련해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조용준 노동안전국장은 “삼성물산이 (현장을) 통제하고 해당 회사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노동자는 공사현장의 신호수로 알고 있다”며 “사건 현장 출입이 삼성물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노조 차원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사고 장소는 사업장 내의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관리자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조사하는 게 경찰이 법 적용을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가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등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현장 내 도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일단 교통사고조사 기능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외에 안전사고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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