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찰이 신청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4일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광현)는 이날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ㄱ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ㄱ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터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인시는 민선 1~5기까지, 즉 정 의원이 시장에 취임하기 전까지의 시장들이 뇌물 등 각종 비위로 재판을 받은 ‘불명예기록’이 있다. 민선 1기 용인시장인 윤병희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2기 예강환 전 시장(뇌물및 직권남용), 3기 이정문 전 시장(부정처사 후 수뢰), 5기 김학규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등은 전원 실형을, 4기 서정석 전 시장(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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