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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

등록 2021-06-04 17:00수정 2021-06-04 17:05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경찰이 신청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4일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광현)는 이날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ㄱ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ㄱ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터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인시는 민선 1~5기까지, 즉 정 의원이 시장에 취임하기 전까지의 시장들이 뇌물 등 각종 비위로 재판을 받은 ‘불명예기록’이 있다. 민선 1기 용인시장인 윤병희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2기 예강환 전 시장(뇌물및 직권남용), 3기 이정문 전 시장(부정처사 후 수뢰), 5기 김학규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등은 전원 실형을, 4기 서정석 전 시장(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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