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훈련 중인 해군 링스헬기. <한겨레> 자료 사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 이춘)는 해군 링스헬기 정비사업과 관련해 몰래 협력업체를 차린 뒤 장비 납품대금 60여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현역 해군 중령 ㄱ(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항공사 협력업체 대표 ㄴ(4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해군 상사 ㄷ(44)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ㄱ 중령은 연인 관계인 ㄴ씨와 함께 2018년 2월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가 외국의 수입처에서 산 부품을 해군 링스헬기 정비업체인 대한항공에 납품하도록 해 대금 6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군 상사 ㄷ씨는 방위사업 실적이 없는 ㄱ씨 업체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ㄱ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수입액 정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부품을 납품했다. 이들이 챙긴 차액은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자신의 부모를 협력업체 직원으로 등록해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헬기 정비를 맡은 항공사는 해군 중령 ㄱ씨 요구로 군용항공기 정비부품 구매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협력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었다”며 “지출할 필요가 없는 33억여원의 부품 비용을 ‘통행세’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국가 방위비를 재원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지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ㄱ씨에게 각종 편의를 받기로 하고 뇌물을 제공한 대한항공 상무 등 3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쪽은 “해당 중령과 중개회사와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했고, 부정한 청탁을 한 바도 없었다”며 “향후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힐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 이춘)는 해군 링스헬기 정비사업과 관련해 몰래 협력업체를 차린 뒤 장비 납품대금 60여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현역 해군 중령 ㄱ(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항공사 협력업체 대표 ㄴ(4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해군 상사 ㄷ(44)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ㄱ 중령은 연인 관계인 ㄴ씨와 함께 2018년 2월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가 외국의 수입처에서 산 부품을 해군 링스헬기 정비업체인 한 항공사에 납품하도록 해 대금 6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군 상사 ㄷ씨는 방위사업 실적이 없는 ㄱ씨 업체를 해당 항공사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ㄱ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수입액 정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부품을 납품했다. 이들이 챙긴 차액은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자신의 부모를 협력업체 직원으로 등록해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헬기 정비를 맡은 항공사는 해군 중령 ㄱ씨 요구로 군용항공기 정비부품 구매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협력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었다”며 “지출할 필요가 없는 33억여원의 부품 비용을 ‘통행세’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국가 방위비를 재원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지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ㄱ씨로부터 정비사업 관련 사후 승인, 관급 자재 지원 등 편의를 받기로 하고 뇌물을 제공한 해당 항공사 상무 등 3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ㄴ씨가 범죄 수익으로 외국에 사놓은 부동산 등 14억원 상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