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13일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0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인천세무서는 인천시가 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원과 가산금을 환급해야 한다.
양 쪽간 세금 공방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2015년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이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감사를 벌여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을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남인천세무서는 마케팅 수익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174억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시는 그러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한 비용이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같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감사원의 감시 이후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했다”며 “돌려받은 세금은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발굴 육성, 아시아게임 유산활용 등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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