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자가 무더기 적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위치도. 과천시 제공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해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조사 결과, ㄱ씨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과천시에 사는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또 ㄴ씨는 전북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 청약에 적발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1인당 평균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공급 경쟁률은 458대 1, 특별공급은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부정 청약 사건 수사와 함께 진행한 기획부동산 점검에서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426㎡)를 18억원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5명에게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44억원에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 의정부 등 아파트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도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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