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이전이 무산되면서 ‘유령 청사’로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업무 맡았던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5~6급 실무자들로,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꾸며낸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관평원은 200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됐는데도, 2015년 세종시에 새 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 4915㎡(약 1268평) 규모의 새 청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청사 신축 공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지난 5월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유령청사’, ‘특공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관평원 직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불구속·구속 여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관평원 새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공문서를 꾸며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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