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윤현정)는 13일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장관은 앞서 1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었다”며 “김 전 위원장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김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시절이던 2018년 9월, 박 장관 측근인 전아무개씨(전 시의원)와 변아무개씨가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고, 박 장관에게 수차례 이런 사실을 알렸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1월 박 장관을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했고, 12월 박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씨와 변씨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지만, 박 장관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공천자금 의혹 폭로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 힘으로 당적을 옮긴 뒤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역에 걸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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