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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생활임금 조례 상임위 통과…적용 대상은 수정

등록 2021-07-13 17:49

충북도 “공공부문만 적용” 반대 뜻, 20일 본회의 의결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2일 충북도청 앞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조례 제정 촉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2일 충북도청 앞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조례 제정 촉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이 주민 발의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회 의석 구조 등으로 미뤄 조례안 제정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활임금 예산 편성권을 쥔 충북도의 반대가 변수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392회 임시회에서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충북비정규직본부) 등 1만3551명이 주민 발의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충북비정규직본부와 협의해온 산업경제위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조례 제정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5석 등으로 이뤄져 있는 터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 수준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해 공공부문 노동자 등에게 적용한다. 올해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평균 생활임금은 1만원 안팎이다. 서울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14곳이 도입했으며, 충북·경북·대구만 도입하지 않았다.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충북비정규직본부가 발의한 조례안 원안의 적용 대상을 줄였다.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잡았다.

애초 충북비정규직본부가 제안한 원안에선 의회가 수정한 적용 대상뿐 아니라 △형식상 독립사업자 형태도 도의 공사·용역 사업을 할 때 하나 이상 특정 사업에 편입되거나,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의원은 “민간 부문은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직 충북비정규직본부 집행위원장은 “애초 제안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줄인 것은 아쉽지만 도의회를 존중한다. 수정안 만이라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하루빨리 생활임금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반대 뜻을 내놨다. 충북도는 △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등 공공부문에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다. 도는 대략 870여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 우려가 있지만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 도의회에 적용 범위 수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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