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발 풍선효과와 델타 바이러스 유행으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것과 관련해 20일 강원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 중인 세종시가 오는 22일 0시부터 이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식당과 카페에서는 자정까지만 매장 안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집회·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30%만 가능하고,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별도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종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인원수에 포함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43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 6.1명꼴로, 세종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과 가족 간 감염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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