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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 200만원 주고받은 세종교육감·세종시의장 경찰 수사

등록 2021-07-28 11:29수정 2021-07-28 11:35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경찰청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교진(68)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35) 세종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이 의장이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200만원과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선출직 공무원인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은 5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 의장은 축의금을 받고 몇 달 뒤 최 교육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최 교육감이 201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수행 비서를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최 교육감과 이 의장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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