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사회적거리두기 조처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36일 만에 3단계로 완화됐다.
대전시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16명, 29일 29명, 30일 34명에 이어 전날에도 30명이 확진돼 나흘 연속 30명대 이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데 따른 조처다. 최근 일주일 동안 대전의 신규 확진자는 264명으로 하루 평균 37.7명이다. 4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하루 4명, 대전 60명)을 밑도는 수치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됐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이날부터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은 금지된다. 이 시간대 식당과 카페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피시(PC)방, 300㎡ 이상 마트, 백화점 등의 10시 이후 운영 제한도 풀렸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각종 행사와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종교 시설의 정규 예배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한 달 넘는 기간 영업 금지·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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