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봉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광철 대전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30일 저녁 대전지역버스노조 회의실에서 노사 교섭 합의서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전시 제공
30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1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후 노조와 사 쪽이 주요 쟁점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대전 시내버스는 10월1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 다 .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노조 회의실에서 다시 교섭을 시작해 2022년부터 정년을 60살에서 61살로 1년 연장하고, 비근무자 유급휴일 수당을 종전 4일에서 8일로 늘려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금 명목의 격려금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새벽 3시께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노조는 이날 새벽 5시30분 첫차 출발 시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으로 평소의 61%의 버스만 운행됐다. 대전 시내버스 파업은 2007년 6월 이후 14년 만이었다.
노조 쪽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인천·대구는 만 63살, 부산은 만 62살, 광주는 만 61살이고,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남과 경북도 만 62살인데 대전은 만 60살이라며 3년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다. 임금 4.7% 인상과 단체협약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할 것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사 쪽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대전시는 2005년부터 버스 운행과 차량·노무관리는 민간업체에 맡기고, 오지·적자 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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