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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자 달아난 사기범, 6일만에 경찰서 앞 서성이다…

등록 2021-10-19 16:07수정 2021-10-19 16:15

대전지법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도주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도주 혐의로 ㄱ(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둔산경찰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 앞까지 갔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ㄱ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인 대기실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대전지검 쪽과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옮겨 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ㄱ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들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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