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임시 해제 허가를 받은 뒤 강도 행각을 하고 외국으로 달아났던 40대가 붙잡혀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ㄱ(46)씨를 구속해 오는 2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일 새벽 4시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회사 관사에서 지인 ㄴ씨를 흉기로 위협해 약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이었으나 범행 뒤 같은 날 밤 9시께 두바이로 출국했다 . 보호관찰소에서 미리 전자발찌 임시 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했다. ㄱ씨는 장비제조 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일했는데, 업체 대표가 보호관찰소에 해외 출장 사실을 확인해주고 ㄱ씨의 신원을 보증했다.
천안 보호관찰소장은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까지 막을 수 없다. 회사 대표가 같이 와 ㄱ씨의 신원을 보증해 (전자발찌 임시 해제를) 허가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실제 일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강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달 21일 체코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법무부 등과 협조해 지난 21일 ㄱ씨를 국내로 데려온 뒤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경찰 신고 시간을 늦췄으며, 훔친 돈은 여행 경비와 유흥비, 명품 쇼핑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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