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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과다 처방한 의사들 붙잡혀

등록 2021-11-08 11:31수정 2021-11-08 11:38

대전경찰청, 펜타닐 성분 마약 진통제 처방·투약한 이들 35명 검거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 패치.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 패치.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들과 처방받아 투약한 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한 26명과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목적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진통제 처방을 받은 이들 중 증거 인멸 시도를 한 ㄱ씨(27)씨는 구속했다.

ㄱ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에서 지난 5월까지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1250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몸에 붙이는 패치 1만70매를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수술 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모두 20대인 이들은 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통제를 처방받으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일부는 이렇게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지인에게 패치 1매당 최대 1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ㄱ씨 등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쉽게 해주는 대전 지역 병원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기도 했다.

ㄴ(68)씨 등 대전 지역 의사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만 한 채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춘 대전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사람의 일부는 경찰의 권유로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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