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2008년과 2012년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때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친족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친족 관계인 이사들이 전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사회 임원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수 있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대상도 없는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처분 절차상 필요한 시정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