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아무개(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강요된 행위가 아닌 합의된 ‘역할극’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설령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연령과 분담된 역할 등을 볼 때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 3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강제 추행을 하고, 70명에게 알몸·음란행위 등을 촬영하도록 꾀어 동영상을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여자 어린이나 축구감독 등으로 속였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알몸 영상 등을 유포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1950개가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나이·얼굴 등을 공개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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