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주인 차로 친 뒤 병원 데려가려다 피해자 숨 안 쉬자 현장 돌아가 버려 사고 알고도 신고 안한 경찰관도 입건
<한겨레> 자료사진
펜션 주인을 차로 친 뒤 사고현장에 두고 도망친 70대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27일 안면도에서 펜션 주인을 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유기치사 도주)로 김아무개(6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김씨 차에 동승한 또 다른 김씨(64)씨는 유기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차를 운전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2분께 태안군 안면읍의 한 펜션 앞 도로에서 펜션 주인 ㄱ(60대 ·여)씨를 차로 친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가 나자 ㄱ씨를 차에 실어 병원으로 가던 중 ㄱ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쳤다. ㄱ씨는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주변인의 신고로 다음날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이 사고 소식을 미리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경찰관은 사고 당일 김씨로부터 사고가 난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사고현장까지 가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경찰관을 불러 직무유기 등 혐의점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