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2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 학교 학생 ㄱ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업 중에 ‘남자는 처녀성에 집착한다’, ‘청각적인 자극이 중요한데, 야동 소리 끄고 보면 재밌나’, ‘남녀상열지사는 남녀가 서로 열을 낸다는 이야기다’ 등의 발언을 했다. ㄱ군은 지난해 7월 학교 쪽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ㄱ군은 “1∼3학년 쭉 이 교사의 수업을 들었는데, 성희롱성 발언이 계속됐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지난해 초부터 녹음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학기 이 문제를 학교에 알렸지만, 수능 뒤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뒤에도 학교가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고, 기다리다 못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ㄱ군의 민원 글을 보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30일 해당 학교에 한 차례 나가 조사를 벌였다. 문제가 된 교사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교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이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3학년 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생들이 ‘성희롱한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교사를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갔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재단 이사회에 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를 요청해둔 상태 ”라고 밝혔다 .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하면서도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징계를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립학교라도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직접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3학년뿐 아니라 1∼2학년 학생까지 피해를 조사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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