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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등록 2022-01-25 16:15수정 2022-01-25 16:27

재판부 “생명 박탈할 만한 사정 인정되진 않아”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진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아무개(3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25일 밤 10시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의 여자친구 언니 집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귀가한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 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에게나 생명은 온 우주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고 온 우주가 사라져 버렸고, 불과 4시간 만에 피해자의 부모는 두 딸을, 피해자의 자녀들은 엄마를 잃어 더는 볼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뒤에는 가석방 기회를 얻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지만, 이를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정도의 객관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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