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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뒤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아파트 당첨자는?

등록 2022-01-30 17:08수정 2022-01-30 17:13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청약 당첨자 발표
자녀 1명 출산 때 월세 절반…2명은 ‘무료’
충남 아산 배방읍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의 조감도. 충남도 제공
충남 아산 배방읍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의 조감도. 충남도 제공

입주 뒤 자녀 두명을 낳으면 임대료가 무료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의 청약당첨자 발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을 끈다.

충남도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들어서는 충남 꿈비채 청약당첨자를 다음달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25일까지 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최대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 꿈비채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도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아파트로, 입주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2명을 낳으면 무료로 살도록 한다. 아산배방원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로 건설 중인데 공정률 78.6%로,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가구 수는 36㎡형(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9만원) 60가구, 44㎡형(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1만원) 180가구, 59㎡형(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만원) 360가구 등 총 600가구다. 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 수준이고,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절반 수준이다.

입주 대상은 지난해 9월 기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만 6살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무주택 한부모 가족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수급자도 입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이다.

충남 아산 배방읍에 지어지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충남 아산 배방읍에 지어지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아산뿐 아니라 천안 사직동(28가구)·당진 채운동(100가구)·서천 군사리(25가구)·홍성 내포(75가구)·예산 주교리(87가구) 등지에서도 소규모 형태의 충남 꿈비채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모두 올해 안에 준공돼 내년 1월까지 입주를 끝낼 예정이다.

충남도는 주거비 부담이 결혼을 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꿈비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왔다. 충남도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좁아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 충남 꿈비채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0년 0.98명을 기록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양승조 충남도지사(가운데)가 2019년 5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운데)가 2019년 5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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