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출장 뒤 복귀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원격 제어로 내부 통신망에 접속해 조퇴 신청을 했다가 군청 복무 감찰에 적발됐다. 보은군은 공중보건의뿐 아니라 군청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형태의 직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보은군은 공중보건의 ㄱ(3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발 조처하고, 근무지 이탈 책임을 물어 ‘경고’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4시까지 출장 신청을 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외부에서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조퇴 신청을 했다. 때마침 복무 감찰 중이던 보은군 감사팀이 자리에 없는 ㄱ씨가 내부 행정 통신망으로 조퇴 신청을 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보은군은 ㄱ씨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로 내부 통신망에 접속해 조퇴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부터 공중보건의로 일했으며, 지난해 여름께도 근무지 이탈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 감사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세월’이란 내부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외부에선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지만 ㄱ씨가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외부에서 원격 제어하는 형태로 허위 근태 관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청 정보통신팀이 군청 모든 직원과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경찰서도 ㄱ씨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보은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