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관음사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에 열린 고려 시대 관세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 관련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교미술 수작으로 평가받는 고려시대 불상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항소심 재판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조선시대 때 일본에 넘어간 이 불상은 2012년께 한국인 절도범 손을 거쳐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 5년 전 1심 재판부는 일본으로 해당 불상이 넘어가는 과정을 약탈적 행위로 보고 ‘반환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관음사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는 15일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보조참고인으로 출석해 “관음사를 창설한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정당하게 양도받아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때와 같은 주장을 편 것이다. 관음사 쪽이 반환을 요청하는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관세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고려시대 때 제작됐다. 국내 학계는 고대·중세 불교미술의 수작으로 평가한다.
부석사가 보관 중인 관세음보살좌상. 한겨레 자료사진
이 불상은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가 관음사가 줄곧 보관했으나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 손을 거쳐 현재는 대전 유성구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일본 관음사 쪽은 장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부석사 쪽은 애초 조선시대 때 왜구가 약탈해간 불상이라며 소유권은 부석사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불상 안에는 ‘천력 3년(1330년) 고려 서주(서산의 옛 명칭) 부석사’라고 적힌 명문이 발견된 바 있다.
일단 2017년 1월 1심 법원은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약탈 문화재라는 부석사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불상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상 안에 복장물이 그대로 들어 있던 점과 불상의 이동 경위를 밝힌 이안문이 없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330년 제작된 고려 불상이 (관음사에) 존재하는 것은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일본 전문가가 1978년에 쓴 글도 약탈 증거로 재판부는 채택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불상을 적법하게 일본으로 들여왔다는 관음사 쪽 주장에 대해 “조선시대에 불상을 일본으로 가져간 경위와 관련한 서류나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고, 다나카 주지는 “돌아가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다음 변론은 두달여 뒤인 8월17일에 열린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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