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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없는 경비실·3개월 단기계약 바꾸자”…시 조례 개정 나섰다

등록 2022-08-04 20:31수정 2022-08-05 02:31

대전시조례 개정 서명받아 주민발의 나서
현행 조례 노동환경·고용불안 개선 한계 뜻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4일 오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대전 대덕구의회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 제공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4일 오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대전 대덕구의회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 제공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례로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대전에서 일고 있다.

대전과 대덕구의 22개 단체·정당으로 꾸려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4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민발의제를 통해 개정하려는 조례는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다. 주민발의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제도다.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구민 70분의 1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9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 70분의 1(2178명)을 넘는 2826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행 조례는 경비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인권의 법적 기준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비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고용불안과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란 이름으로 제출할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 대상자를 ‘경비원’에서 ‘ 공동주택 노동자’로 확대하고 인권증진에 더해 고용안정까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보호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운동본부는 “90일간 대덕구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에어컨 없는 경비실, 습기 때문에 제대로 쉬기 어려운 지하 휴게실,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 된 대덕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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