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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장애인 빼고 모두 “차빼”…충북도 ‘차 없는 청사’ 실험 논란

등록 2022-08-07 21:55수정 2022-08-08 08:47

377면 중 271면 폐쇄…김영환 지사 ‘문화공간화’ 지침
대중교통 이용하라지만…장거리 출퇴근 직원 등 반발
충북도청 본관과 주차공간. 충북도는 8~12일 주차공간을 폐쇄하고 ‘차 없는 청사’를 시범운영한다. 오윤주 기자
충북도청 본관과 주차공간. 충북도는 8~12일 주차공간을 폐쇄하고 ‘차 없는 청사’를 시범운영한다. 오윤주 기자

충북도가 이달 8~12일로 예고한 ‘차 없는 청사’ 시범운영을 앞두고 직원·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차 없는 청사’는 민원인 등을 위한 최소 공간을 빼고 직원 등의 주차공간을 폐쇄하는 조처로, “도청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라”는 김영환 충북지사 지침에 따라 추진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시범기간 동안 377면인 청사 주차공간은 민원인과 임산부·장애 공무원을 위한 106면만 남기고 271면이 폐쇄된다. 직원들은 외부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관용 셔틀버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 빈 주차공간에선 충북도립교향악단·난계국악단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고질적 주차 문제로 시민·직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을 폐쇄하려는 것은 밥상이 좁으니 아예 바닥에서 먹어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거리 출퇴근 등 반드시 차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대책은 아예 빠져 있다”며 “시범운영보다 대안과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도가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청 신관 앞 주차공간. 충북도는 8~12일 주차공간을 폐쇄하고 ‘차 없는 청사’를 시범운영한다. 오윤주 기자
충북도청 신관 앞 주차공간. 충북도는 8~12일 주차공간을 폐쇄하고 ‘차 없는 청사’를 시범운영한다. 오윤주 기자

일부에선 ‘위법 논란’도 제기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6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도청 같은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청주시 조례는 이를 100㎡당 1대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설면적이 3만2200여㎡인 충북도청은 최소 32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일단 의회도 차 없는 청사 실험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시범운영 뒤 의회 뜻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차 없는 청사 정책은 주차장법 위반 논란마저 있다. 시민·직원에 대한 주차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몹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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