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세종시 보람동 금강 수변의 한 상가가 텅 빈 채 임대 광고문만 붙어 있다. 최예린 기자
세종 지역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금강수변과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상가의 허용용도가 완화된다.
세종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금강수변과 간선급행버스 역세권 상가다. 이번 고시로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간선급행버스 역세권 상가는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에만, 간선급행버스 역세권 상가는 학원·병원·업무시설에만 입점이 허용돼왔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시민협의체를 통해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6월에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과 행정중심복삽도시건설청 협의 뒤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은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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