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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본관 철거 움직임에…“청주시청 본관 문화재 직권 등록을”

등록 2022-10-24 20:17수정 2022-10-25 02:30

한국내셔널트러스트서 요구…문화재청에 보존 촉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직권 등록해 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직권 등록해 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자연·문화유산 보존 운동을 벌이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철거 논란에 휩싸인 옛 청주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직권 등록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4일 “옛 청주시청 본관은 문화재청이 지난 2004년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 등에서 우수 건축물로 평가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직권 등록해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열릴 예정인 문화재위원회가 옛 청주시청 본관 보존 대책을 정식 안건으로 다뤄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직권 등록 권한을 부여한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7년 옛 청주시청 본관을 ‘이것만은 꼭 지키자’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건물은 1965년 건축가 강명구(1917~2000)가 설계해 연면적 2001.9㎡ 규모의 콘크리트 슬래브 3층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을 증축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청주시 제공
옛 청주시청 본관. 청주시 제공

옛 청주시청 본관. 오윤주 기자
옛 청주시청 본관. 오윤주 기자

청주시는 새 청사 신축을 위해 본관 철거를 추진하다가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18일 “옛 청주시청 본관동은 철거하고 이를 반영해 설계를 재공모한다. 문화재청과도 이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보낸 공문에서 “청주시청 본관 철거 결정에 대해 청주시와 합의한 바 없고, 청주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청주시와 청주시청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위한 심층 조사와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에 관한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보존에 관한 판단을 주저하는 사이 청주시가 근거 없는 왜색을 덧씌워 철거 결정을 했다”며 “문화재청이 옛 청주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등록해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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