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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권경영’ 충남 첫 평가…제도 활성화 대책 등 필요

등록 2022-11-30 15:22수정 2022-11-30 15:28

충청남도인권센터가 30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연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보고회’에서 한 평가위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남도인권센터 제공
충청남도인권센터가 30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연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보고회’에서 한 평가위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남도인권센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권고한 지 4년 만에 충남에서 첫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도 인권영향평가단은 효율적인 인권경영과 조직 내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안으로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인권센터는 30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보고회’를 열고 도민 인권 증진시책으로 추진해온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등 2개 시책과 현안인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회는 시책과 현안을 평가한 충남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결과 보고는 지난해 말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 매뉴얼 4단계(인권경영선포-인권영향평가-사업실행 및 과정 공개-구제절차)를 완료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충남개발공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체 평가에 다양한 직원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담당자와 관리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많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이슈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대안으로 “도 총괄기관은 산하 기관이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매뉴얼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건강영향평가조사의 확대와 강화’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용역이 진행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평가했다. 평가단은 이 조사의 의견수렴절차, 개인정보 보호권, 정보 접근권,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 구제절차, 거부권, 중장기 계획 수립 등 9개 분야에서 15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다. 평가단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용역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안으로 다룬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평가에서 평가단은 “충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 서울, 인천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으므로 정보 접근권, 참여권, 교육권, 공평한 복지권, 노동권, 평등권에 따라 외국인 자녀를 지원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충남도는 ‘충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가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외국인 주민 및 자녀 통계(2021년 11월 말 현재)를 보면, 충남은 도민 217만5960명 가운데 외국인이 12만4492명으로 인구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는 1만6758명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인구대비 5%를 넘는 지방정부는 경기(5.2%)와 충남 등 두 곳이었다.

안성대 충청남도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오늘 결과 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권고한 뒤 처음으로 충남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7개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인권 매뉴얼을 빠르게 이행했다”며 “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22일 열릴 예정인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선 권고를 확정해 충남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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