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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재입소 미뤄져…형집행정지 5주 연장

등록 2023-01-25 15:50수정 2023-01-25 15:55

최서원(가운데 휠체어 탄 이)씨가 지난달 26일 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최서원(가운데 휠체어 탄 이)씨가 지난달 26일 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일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가 5주 연장됐다. 지난달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풀려난 최씨는 애초 25일 자정까지 재입소할 예정이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최씨가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지난 1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재입소일은 오는 3월1일이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됐으며,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19일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일시 석방했다. 앞서 최씨는 수감 중 이전까지 4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지난 연말엔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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