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선거권자의 부동산 투기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매우 중하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토지를 투기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