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데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 농어민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은 △농어민 수당제 시행 △가격안정제 품목·지원 확대 △농산물 수요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 뼈대다. 양 지사는 “농어민 수당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수당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여성농업인 대상 바우처 사업 대상을 만 72살에서 만 75살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양 지사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지원 대상 농산물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현재 시·군당 2개씩인 대상 농산물을 30개로 늘리고, 지원 한도도 0.5㏊당 200만원에서 1㏊당 300만~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쌀과 정부가 가격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무·배추·고추·마늘·양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 작물 중심으로 개편해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공공기업·기업급식에도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도 로컬푸드를 현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연구, 해외마케팅,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등으로 전환된다. 도는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공동 아이 돌봄센터와 농작업지원단 설치 등 농어촌복지,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내년 농정·해양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590억원(7.5%) 증가한 840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국가 주요 전략·안보 산업' 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예산에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10)'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인걸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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