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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지정

등록 2019-11-13 17:40수정 2019-11-13 21:40

재도전…규제자유 특구 2차 심의위에서 12일 확정
환자 검체 확보 용이…체외진단기기 개발 청신호
대덕 특구에 관련 벤처 300여개 성장 기대감 반영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됐다.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됐다.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부문의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열린 규제자유 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대전을 2차 규제자유 특구(바이오메디컬)로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바이오산업이 정부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이고,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원천기술을 활용하기 용이한 데다 300여개의 바이오 벤처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점이 특구 선정에 힘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대덕 특구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지역 3개 대학병원 일대 31만6439㎡에서 국비 177억원, 시비 116억원, 민자 27억원 등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시·3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을 위한 관련 회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력해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대동·금탄지구에 70만㎡ 규모의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환자의 검체를 기업에 연구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체외진단기기 개발업체는 연구 임상 단계에서 진성 환자의 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아 국내에서 양질의 검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검체를 수입해 왔다. 대학병원은 순수 연구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해 검체를 제공해 왔다.

문창용 대전시 미래성장산업과장은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대전은 특화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성장과 관련 기업의 연구 비용절감 효과 및 우수 바이오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업무에 효율을 기해 특구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생명 윤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바이오기업의 연구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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