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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는 환황해권 중심, ‘대전’은 지역내 균형발전 추진

등록 2020-03-09 17:22수정 2020-03-09 17:26

균형발전특별법 개정…대전·충남 혁신도시 길 열려
내포에 해양·환경·에너지기관 유치 환황해 중심 도약
대전은 쇠락한 원도심 공공기관 유치해 균형발전 도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후속 조처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도청과 유관기관이 이전해 있는 내포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기로 하고 준비단을 꾸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내포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 충남도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경부축 중심인 우리나라의 국토발전구도를 동서축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포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뤄져 지역이 활성화하고 자족성을 강화해 환황해권과 직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은 해양, 환경, 첨단산업, 에너지, 농업 분야를 도정의 중요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관련 분야 기관 20여곳을 내포로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으며 기관이 투자한 회사 등도 함께 이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도권에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이며 이들이 투자·출자한 회사도 279개에 이른다. 도는 접촉한 기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충남도정과 관련이 깊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진흥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꼽힌다.

내포의 혁신도시 신청은 법이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올 7~8월이 될 전망이다. 도는 법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6월에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혁신도시 지정은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길이 열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길이 열렸다.

또한, 대전시의 혁신도시는 도시내 재개발형이 유력하다. 별도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신 4차산업혁명 성장거점(대덕특구)과 원도심 전체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균형발전추진단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신도심·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의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부산도 도심 곳곳에 이전기관을 분산 배치한 바 있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은 “대전은 중산층 이상 소비주도층이 원도심→신도심→세종시로 이동하면서 골목상권 붕괴, 지역내 동서불균형 및 발전 격차가 커졌다.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전의 혁신도시 모델은 ‘도시내 재개발형’이 적합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상선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충남과 대전은 행정도시 백지화에 맞서 행정도시를 지키고 세종시 건설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가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두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대전 원도심과 충남 내포 혁신도시가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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